"이재용 풀어준 판사 파면하라" 14만명의 분노…법적 가능성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여 정의로운 나라임을 보여주세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최악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형식 판사를 제발 파면시켜 주세요."
"'겁박'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정형식 판사의 판결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주세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나자 해당 판결을 내린 법관을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에 밀려들고 있다. 서울고법 정형식(57·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항소심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13부의 재판장으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던 1심 판결 내용을 깨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6일 오후 10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형식 판사에 대해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한다"는 글에 14만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 특별감사를 청원한다.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부정한 판결을 하는 부정직한 판사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오후 1시 30분에 8만 7910명 수준이던 동의 인원이 9시간 만에 5만 명 넘게 늘었다. 이 청원 글은 '최다 추천 청원 목록' 중 세 번째에 자리하고 있다.
청원 게시판에 정형식 판사의 이름을 거론한 청원 글은 400건이 넘는다. "정형식 판사에 대한 인민재판을 막아달라"는 글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형식 판사 파면하라" "결과를 먼저 내고 조작한 판결이다" 등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내용이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정형식 부장판사의 이름을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로 '청와대 국민청원' '이재용 석방' '정형식 고향'이 연관검색어로 뜬다.

국민청원을 통해 법관을 파면하는 것은 실제로 가능할까. 우리 헌법은 법관의 파면을 까다롭게 해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관이 파면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 국회가 탄핵할 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다. 헌법·법률 위반으로 보아 국회가 탄핵에 나서더라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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