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제한없는 드림법안 vs 10년대기 석시드 법안 경쟁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9.29.2017 10:23 AM 수정 09.29.2017 03:23 PM 조회 11,908
드림법안-정식영주권에 늦어도 2~3년, 5년후 시민권, 가족초청 제한무 석시드법안-정식영주권에 10년, 시민권에 15년, 그때까지 가족초청 못해

구분드림법안(DREAM ACT)석시드법안(SUCCEED ACT)
주도의원민주 딕 더빈 공화 린지 그래험공화 틸러스,랭크포드, 해치
신청자격18세생일 이전 입국, 4년거주 고졸이상, 연령상한 없어16세생일이전 입국,5년거주 고졸이상,31세 생일 넘으면 불허
조건부 영주권8년 유효기간 이기간중 2년 대학재학,미군복무 또는 3년간 취업하면 정식영주권5년씩 두번 10년 의무화 1차 CPR 5년 기간중 4년간 대학학위,연속취업 또는 3년복무 2차 CPR 5년 더 대기
정식 영주권 소요기간늦어도 2~3년, 대졸자 등 이미 조건이행자 신속 그린카드가능드리머 전원 10년후에나 조건 해제신청으로 정식 영주권
시민권 허용영주권 취득후 5년 경과시영주권 취득후 5년 경과시
가족초청 제한조건부 영주권자는 현행법대로 가족초청 불가, 정식 영주권자 되면 가족초청 제한무조건부 영주권자 10년간 가족 초청 불허, 불체부모 초청하려면 15년후 시민권취득때까지 대기


드리머 150만명내지 200만명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할 구제법안들 가운데 제한없는 드림법안과 정식 영주권 취득에 10년을 대기하고 가족초청을 제한하는 석시드 법안이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드림법안과 석시드 법안은 신청자격부터 조건부 영주권 기간, 정식 영주권까지의 대기기간, 가족초청 제한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어느쪽이 많이 반명될지 주목되고 있다

드림법안(DREAM ACT)과 석시드법안(SUCCEED ACT)이 연방의회에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해 어떤 차이를 보이고 어느쪽이 더많이 채택될지 주시되고 있다

◆신청자격 차이=신청자격부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드림법안은 18세생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왔고 4년이상 거주해온 고졸이상자로 규정하고 연령상한선도 없어 최소 190만명은 구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비해 석시드 법안은 16세 생일이전에 미국에 들어왔고 5년이상 거주해온 고졸이상자로 31세 생일 을 넘으면 안되도록 연령상한을 두고 있어 수혜자가 드림법안 보다는 적어질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조건부 영주권 기간에 큰 차이=드리머들이 합법신분으로 처음 받게 되는 조건부 영주권(CPR) 기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드림법안은 8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제공하되 그 기간안에 2년간 대학재학, 미군복무 또는 3년 동안 취업하면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대다수 드리머들이 늦어도 2~3년안에 정식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고 이미 대학졸업자 등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신속하게 정식 영주권으로 바꿀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하지만 석시드 법안은 5년씩 두번 10년이나 조건부 영주권을 갖도록 했는데 1차 5년간 조건부 영주권 기간중 4년간 대학졸업, 연속취업 또는 3년간 미군복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

더욱이 이를 이행해도 2차 조건부 영주권으로 5년을 더 기다려 모두 10년이 지나야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시민권허용 동일, 가족초청여부 상반=드림법안과 석시드 법안 모두 드리머들이 미국시민권까지 취득 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현행 이민법과 같이 정식 영주권 취득한지 5년이 경과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석시드 법안은 체인이민을 막는다는 이유로 드리머들이 10년 내지 15년간이나 가족들을 이민 초청할 수 없도록 불허하고 있다

석시드 법안에 따르면 무려 10년동안의 조건부 영주권자 일때에는 가족들을 이민청원해 줄 수 없으며 서류미비 신분의 부모에게 영주권을 받게 하려면 15년후 시민권을 취득해야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트럼프 석시드 법안에 기울어=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시민권에 난색을 표시하고 체인이민 불허를 강조해왔기 때문에 15년 대기후 시민권을 허용하고 그때까지는 가족초청을 제한하는 석시드 법안에 기울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