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변호인단 "개별 현안 떠나 포괄적 현안 인정 의문"

이재용 0 1,890 2017.10.12 13:14
"원심(1심)은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구체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포괄적 현안, 소위 승계작업의 묵시적 부정청탁을 인정했다. 개별적 현안을 떠나 포괄적 현안 인정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두 진술을 통해 경영권 승계 현안과 부정청탁 여부에 대한 1심 판단이 잘못됐음을 이같이 지적했다.

변호인은 "개별적이든 포괄적이든 그 현안 대해 묵시적 청탁이 성립할 근거라면 청탁 대상이 되는 현안은 관계인들 사이서는 바라지 않아도 알아차릴 정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원심은 특검이 주장한 개별현안 일부만을 보고 독자적 승계작업을 구성, 이를 묵시적 청탁 대상으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청탁대상 의미를 공소사실과 다른 또 하나의 승계작업으로 설계하고 이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는 것을 보면서 박 전 대통령이나 이 부회장이 그렇게 인위적으로 구성된 청탁대상에 대해 공통된 인식과 양해를 나눈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을 판단하면서 특검이 주장하는 개별 현안에 대해 묵시적, 간접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작업 추진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승계작업에 관해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개별 지원행위로 나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 승마를 지원하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후원한 것은 박 전 대통령에게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 지원을 얻기 위한 부정한 청탁이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판단,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단 지원에 관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반면 특검 측은 이 부분에 대해 "개별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개별현안 총합이 포괄현안이라는 경영권 승계 대해서도 명시적 청탁 인정된다는 것은 논리적, 필연적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이날 항소심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8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판결을 받은 지 50여일 만이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66)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64) 전 사장과 황성수(55) 전 전무도 이날 나란히 피고인석에 모습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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