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피난처 주 됐다..주지사 서명

CA 0 1,698 2017.10.09 16:48
케빈 드레온 주 상원 의장이 발의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SB54는
연방 이민법 집행을 위한 로컬 법 집행기관들의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조사와 구금, 체포 등에 제한을 가하는 게 골자다.
 
당초 SB54 법안은 훨씬 더 강력한 제재를 포함했지만
연방 기관에 대한 협조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일부 수정됐다.
 
이에따라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교정국은 특정 범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재소자들을
연방 이민 당국으로 이송할 수 있다.
 
주와 로컬 법 집행 기관들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조사나 연방 이민 당국과의 정보 공유를 금지하고 있지만
2013년 주 법으로 명시된 800가지 범죄 중 하나 이상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의 경우에는 협조할 수 있다.
 
단, 이들의 전과가 경범죄라면 연방 이민 당국으로의 이송이 금지된다.
 
이밖에 내년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집 주인이 불법체류자 세입자를 신고하거나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이 영장없이 학교, 직장에서
불체자를 무차별 단속하는것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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