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서 보는 뉴스를 믿을 수 있는가? 믿을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페이스북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오보와 허위 정보에 대한 팩트체크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17년 4월, 페이스북은 각종 허위정보가 2016년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에 대응해 유권자 분열을 꾀하는 조직적 허위 정보 유포 활동에 대한 백서를 발간했다. 2017년 9월에는 CSO 알렉스 스태모스가 오보를 퍼뜨린 수백 개의 계정과 페이지가 러시아에서 운영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시민 감시 단체 커먼커즈(Common Cause)는 즉각 소송을 냈다. 페이스북은 트위터, 구글에 이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겠다고 미 의회에 약속해야 했다.
그리고 지난주 허위 정보 유포를 제재하라는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캠프의 요구에 페이스북은 현 행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항복으로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두 손이 다 묶인 상태라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날 트위터는 허위 정보 유포 활동에 연관된 수천 개의 계정을 삭제했다고 발표해 대비되는 행보를 보였다.
바이든 선거 캠프는 페이스북이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을 확대하는 허위 정보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입소문으로 퍼지기 쉬운 선거 관련 뉴스의 팩트체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캠프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을 포함 모든 사용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명확한 규칙을 정해 선거 참여 방법에 대한 협박과 비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 직전 2주 동안 팩트체크를 거친 정치 광고만 내보낼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선거를 통해 당선된 공직자가 선거 관련 규칙을 결정하는 민주주의 사회”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서명 없는 짧은 발표를 통해 페이스북은 “2주 전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 웹 사이트의 정치적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 등의 활동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주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 측에서 정확히 그 반대되는 행동을 취하라고 요청해 왔다. 정치인의 선거 캠페인 광고 거부를 금지하는 TV 네트워크의 선례처럼,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표들이 규칙을 정하게 되며 페이스북은 이 규칙을 따를 것이다. 오는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예정돼 있다. 비록 강력하게 반대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페이스북은 정치적 의견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사실을 언급했는데, 이 행정명령은 SNS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웹 사이트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통신 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230조를 대체할 규정 신설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새로운 규정을 제정할 것인지는 미국 상무부와 연방 통신 위원회가 결정한다.
여기에 대해 지난 금요일 미국 연방 통신 위원회의 공화당 의원인 마이클 오라일리는 블룸버그 통신에 연방 통신 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승인할 권한이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CEO 마크 주커버그는 지난해 페이스북이 명백한 거짓을 감시하거나 정치인의 주장을 팩트체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한동안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혐오 발언과 주장을 단속하는 데 집중해왔다. 동시에 177억 달러 매출과 49억 달러의 수익을 보고한 1분기 실적 보고에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전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여러 보도에 따르면 아직도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한 대외적으로 페이스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허위 정보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공표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주장의 팩트체크와 관련된 최근 입장 발표를 보면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분명히 표명한 것처럼 보인다.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2016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쳤던 페이스북이 이제는 2020년 대선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시도조차 포기한 것 같다. editor@itworld.co.kr
원문보기:
http://www.itworld.co.kr/t/38/%EC%86%8C%EC%85%9C%EB%AF%B8%EB%94%94%EC%96%B4/155348#csidxcb2d51f021384ee90f3b2d10b67b5b8